↑ 허위신고 소동/ 사진=연합뉴스 |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서 "이슬람계 외국인이 소총을 휴대하고 이동한다"는 허위 신고가 접수돼 경찰과 군부대가 출동하는 등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21일 서울 동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5분께 서울도시철도공사에 A(29)씨가 문자메시지로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지하철 이수역 4호선과 7호선 환승 통로 부근에서 이슬람계 외국인이 AK소총을 휴대하고 이동 중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서울도시철도공사는 즉시 이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 30여명과 군부대 등이
경찰 등은 현장을 샅샅이 뒤지고 폐쇄회로(CC)TV를 확인했지만, 이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경찰이 안산에 있는 A씨를 직접 만나 조사한 결과 허위 신고로 확인, 그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즉결심판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정신지체장애를 앓는 A씨는 경찰에서 횡설수설하는 상태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