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남과 결혼하기 위해 남편이 마시는 보리차에 독극물을 넣은 한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여성은 끝까지 범행을 부인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김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2013년, 두 자녀를 둔 39살 이 모 씨는
서울의 한 호스트바를 찾았습니다.
당시, 술을 마시며 알게 된 남자 접대부와
꾸준히 만남을 이어갔고, 지난해 3월 연인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이 씨는 수백만 원 상당의 술값은 물론 고급 승용차를 사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남편 몰래 청혼까지 해버렸습니다.
하지만, 부족한 돈이 문제였습니다.
이 씨는 남편의 생명보험을 들어놓고 자신을 수령인으로 한 뒤 살해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씨는 인터넷을 보고, 강력한 에탄올 소주를 만들어 저녁 식사를 하는 남편에게 건넸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져 간신히 목숨을 건진 남편에게, 이 씨는 보리차에 수산화나트륨을 넣어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결국, 재판에 넘겨진 이 씨는 남편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지만, 자신은 억울하다며 항소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인터넷 검색 내용과 입원 경위 등을 보면 남편을 살해하기 위해 수산화나트륨을 구입한 것으로 보인다"며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범행 동기와 수단 등 죄질이 매우 나쁜 데다 반성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는다며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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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박인학 기자
영상편집: 이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