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생사법경찰이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불법 대부업·다단계 수사에 나선다.
23일 서울시는 민생사법경찰의 수사분야에 불법 대부업·다단계 판매, 가짜 석유·자동차 불법정비, 엉터리 의료기기, 불법화장품 등 4개를 추가하고 민생사법경찰 조직과 전문인력을 확대·정비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으로 시 민생사법경찰의 수사분야는 종전 식품, 원산지 표시, 공중위생, 개발제한구역, 청소년 등 8개에서 12개로 늘어나게 됐다. 민생사법경찰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장이 임명하는 특별사법경찰로 민생 관련 범죄의 단속, 수사, 송치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올해 변호사와 검·경 수사경력자 각 5명 등 수사 전문가 10명을 충원한 시는 내년까지 변호사와 검찰·경찰 수사경력자, 식약처·국세청 근무경력자 등 15명의 전문인력을 추가로 채용하고, 장기근무하는 전문관을 3배 늘려 수사전문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민생사법경찰 조직을 기존 행정국 내 민생사법경찰과에서 민생사법경찰단으로 승격했고 내년 2월에는 행정1부시장
김태웅 서울시 행정국장은 “2008년 서울시 민생사법경찰이 지자체 최초 수사전담부서로 출범한 이래 지난 7년간 민생범죄 근절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며 “이번 확대개편을 계기로 민생경제 침해사범 근절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석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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