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삼성에서 대가성 금품을 받은 의혹으로 고발된 사건을 각하 처분했습니다.
검찰은 "대가성을 입증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데다 임씨 측이 돈을 받은
기독교계 시민단체는 지난해 3월 "채 전 총장의 내연녀로 의심받던 임 모 씨 측 계좌로 입금된 2억여 원은 삼성이 사건 무마를 대가로 지급한 것"이라며 채 전 총장을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전정인 / jji0106@mbn.co.kr]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삼성에서 대가성 금품을 받은 의혹으로 고발된 사건을 각하 처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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