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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法 “상상을 초월한 범행”…‘인분 교수’에 징역 12년 선고[사진출처 : MBN] |
자신의 제자를 수년간 폭행하고 ‘인분’을 먹이는 등의 잔혹한 행위를 일삼은 ‘인분 교수’에게 법원이 징역 12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고종영 부장판사)는 26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경기도 모 대학교 전직 교수 장씨(52)에게 대법원이 정한 양형 기준인 10년 4개월의 상한과 검찰은 장씨에게 구형한 징역 10년을 훨씬 넘는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상상을 초월한 잔혹한 범행”이라면서 “피해자의 대소변을 피해자에게 강제로 먹이고 얼굴에 비닐을 씌우고 최루가스를 뿌리는 등 수법이 극악하고 피해자가 자살을 시도한 뒤에도 범행을 계속한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해친 중대한 범죄”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장씨의 가혹 행위에 가담해 함께 기소된 장씨의 제자 장모(24), 김모(29)씨에게 징역 6년을, 정모(여·26)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장씨는 지난 2012년 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디자
인분교수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인분교수, 법원의 사이다 판결” “인분교수, 징역 12년 받았네” “인분교수, 몇 년을 괴롭힌거지”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곽동화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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