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공무원은 같은 경우 재해로 인정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혁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회사원 김모 씨가 자기 차로 출근하다 교통사고로 숨지자, 유족들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산업재해 보상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까지 간 소송에서 유족들은 산업재해가 아니라는 답변을 들어야 했습니다.
재판부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근로자가 자신의 승용차로 출퇴근을 하다 교통사고를 당할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공무원연금법에 의하면, 공무원이 출퇴근 시에 교통사고를 당할 경우 통근재해를 인정받게 됩니다.
이 때문에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5명이 반대의견을 냈습니다.
이번 사고가 사업주의 관리 아래 있는 출퇴근이고, 공무원과 달리 일반근로자의 출퇴근 교통사고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주장입니다.
반면 다수 의견을 낸 대법관 8명은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돼 있어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 아래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일반 근로자는 회사 통근차량을 이용했을 경우에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 대해 출퇴근 과정에서 업무상 재해의 인정 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지만, 이는 입법을 통해 해결할 문제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mbn뉴스 이혁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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