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국희의원직을 잃은 옛 통합진보당 국회의원들이 어제 의원직을 다시 인정해달라고 항소했습니다.
이들이 갑자기 이런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엄해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해 12월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의 해산과 동시에 소속 국회의원 5명의 의원직 박탈을 결정했습니다.
▶ 인터뷰 : 박한철 / 헌법재판소장(지난해 12월)
- "일, 피청구인 통합진보당을 해산한다. 이, 피청구인 소속 국회의원들은 그 의원직을 상실한다."
옛 통합진보당 의원들은 이에 반발해 서울행정법원에 당시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헌재가 이미 결정한 사안이어서 소송을 받아 들일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 처분을 한 겁니다.
끝날 것 처럼 보이던 재판에 이들은 어제(26일) 항소 기간을 하루 남겨두고, 항소장을 냈습니다.
하루 전날 나온 전주지방법원의 판결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옛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지방의원의 지위를 인정했는데, 그렇다면 이 판결의 취지가 지방의원을 넘어 국회의원직까지 적용될 수 있을 거란 판단 때문입니다.
게다가 법원행정처도 헌법재판소의 결정보다 전주지법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직위 상실 여부를 판단할 권한은 법원에 있고, 헌재 결정이 월권임을 지적한 것입니다.
법률 해석 권한을 두고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오랜 갈등이 드러나는 가운데, 이번 항소심의 결과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MBN뉴스 엄해림입니다. [umji@mbn.co.kr]
영상편집 : 이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