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여권 대선 후보 중 한 명인 문국현 전 유한킴벌리 사장이 자신의 명예와 정치활동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월간조선 10월호의 발행과 판매, 배포 금지를 청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문씨는 가처분 신청서에서 "월간조선이 정치적 목적으로 허위 기사를 발행
월간조선은 최근 10월호에서 '추적, 문국현의 대선 출마선언과 스톡옵션'이라는
기사를 통해 문씨가 자신의 60억원대 스톡옵션을 행사하기 위해 대선 출마 시점을 늦춰왔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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