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관장에 징역 10년 확정, “밀린 수강료를 모두 내야 그만둘 수 있다” 범행 이어
태권도관장에 징역 10년 확정에 관심이 모였다.
대법원 1부는 29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과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경기도 부천시의 한 태권도장 관장 김모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전자발찌를 20년 동안 부착하고 김 씨의 정보를 10년 동안 공개하도록 했다.
김 씨는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태권도장의 수강생이던 10대 여학생 A양을 수차례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자신이 성폭행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찍기도 했다.
A양은 11살 때 김씨에게 처음 성폭력을 당한 뒤 5년 동안 같은 피해를 봤다. 김씨는 차로 A양을
김씨는 체육관에 나오기 싫다는 A양에게 "그동안 밀린 수강료를 모두 내야 그만둘 수 있다"며 계속 범행했다.
앞서 1심과 2심은 피해자를 4~5년 동안 계속적으로 성폭행하는 등 "김 씨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태권도관장에 징역 10년 확정
/온라인 뉴스팀 @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