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명량 포스터 |
영화 '명량'을 연출한 김한민 감독이 영화 속 배설 장군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영화 '명량'은 창작물이며 허구를 바탕으로 한 만큼 사자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9월 경주 배씨 비상대책위원회는 영화 '명량'에서 배설 장군이 왜군과 내통하고 이순신 장군을 암살 시도하는 등 모두 네 장면이 허위라고 주장했습니다.
비대위 측은 1천7백만 명이 넘는 관객에게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이게 해 배설 장군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허위사실에
하지만, 지난 7월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체 흐름에서 배설 장군 부분만 분리해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을 했었습니다.
영화 '명량'은 지난해 7월 30일 개봉 이후 한국영화 사상 최초로 1천7백만 관객을 돌파했습니다.
[ 최인제 / copus@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