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원정 도박을 알선하는 과정에서 수백억원 상당의 중국 위안화를 불법으로 국내 반입한 일당이 징역형 등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허일승 부장판사)는 카지노업체와 결탁해 630억원 상당의 중국 위안화를 국내 반입한 혐의(외국환거래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일명 환치기(무등록 외국환 업무) 업체 대표 박모(47)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외국환거래법위반의 범행은 국가 간 자금흐름이 통제되지 않고 돈세탁이나 밀수와 도박 및 마약 자금의 이전 등 불법적 자금거래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외국환거래위반 혐의와 살인미수·강간·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환치기업체 제주지역 총책 부모(43)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하고 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다. 외국환거래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환치기업체 서울지역 총책 배모(32)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환치기업자 박씨 등은 2012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중국 현지에서 카지노 이용 관광객을 모집한 중국 브로커와 짜고 도박자금이 필요한 중국 관광객들에게 홍콩 환치기 계좌를 이용, 불법 외환거래를 대행하고 수수료를 챙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박씨 등은 당시 중국 관광객이 2만 위안화(한화 350여만원) 이상의 현금을 가지고 출국할 경우 중국 당국에 신고하도록 한 현지법을 악용해 관광객이 카지노에서 외상으로 칩을 통해 도박을 하고 돈
[제주 = 최승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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