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선거보전금을 편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장일혁) 심리로 3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선고보전금이라는 공공재를 반복적으로 편취해 전 국민이 실질적인 피해자가 된 매우 중대한 범행”이라며 사기와 업무상 횡령 혐의에 징역 3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사건 재판은 만 3년만에 마무리됐다.
이 전 의원은 2010, 2011년 기초의원 선거 등에서 선거비용을 부풀려 기재해 국고 보전비용 4억여원을 가로챈 혐의(사기·정치자금법 위반)로 201
이 전 의원은 내란 선동·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지난 1월 징역 9년, 자격정지 7년 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정주원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