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사립대가 교직원의 건강검진비 등을 학생들이 낸 등록금에서서 끌어다 쓴 사실이 교육부에 적발됐습니다.
애써 마련한 등록금이 대학들에게는 쌈짓돈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김종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교육부가 서울여대와 목원대학교를 대상으로 한 회계감사 결과입니다.
학생들의 교육에 쓰여야 할 등록금 중 수억 원이 교직원과 가족들의 보험료나 건강검진비로 쓰였습니다.
학생들의 장학금으로 쓰여야 할 돈이 선물구입비로 쓰이거나
용도가 불분명한 곳에 돈을 쓰고 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하기도 했습니다.
학교 측은 실수였다고 주장합니다.
▶ 인터뷰 : 서울여자대학교 관계자
- "'교비로 지급해야 한다', '법인에서 지급해야 한다' 이런 지침이 30년 전부터 자꾸 변화가 와서 저희가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던 부분도 있고…."
▶ 스탠딩 : 김종민 / 기자
- "이처럼 학생들의 등록금이 잘못 사용된 경우가 부지기수지만 학교의 징계 수위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징계는 대부분 서면 경고조치로 끝났고,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는 중징계는 한두 명에 그쳤습니다.
▶ 인터뷰 : 안진걸 /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학교의 돈을 횡령했다는 것으로 형법상 횡령이나 전용으로 엄중히 처벌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종을 울려야 한다."
MBN뉴스 김종민입니다.
영상취재 : 배완호 기자
영상편집 : 서정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