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는 서류를 조작해 근무지를 이탈하고 출장비까지 타낸 혐의(병역법 위반 등)로 기소된 전 공익법무관 최모(2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의정부지검 공익법무관으로 근무하면서 무단결근하거나 허위로 출장을 신청하는 수법으로 총 34일 복무지를 이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명의 국외여행허가 추천서를 일곱 차례 위조해 해외여행을 다니는가 하면 고양지원 법정에 출석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출장비 72만7000원을 챙긴 혐의도 받았다.
공익법무관은 사법연수원이나 로스쿨을 수료한 병역 미필자가 법률구조나 국가송무 업무를 하며 대체복무하는 제도다. 최씨는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공익법무관 지위를 박탈당했다.
1·2심은 “동년배 젊은이들에 비해 혜택을 받고 있음을 자각하고 임무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데도 무책임하게 복무지를 이탈했다”며 징역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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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법원은 추천서가 컴퓨터 이미지 파일이어서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공단 이사장 인장을 멋대로 쓴 혐의(사인부정사용·부정사용사인행사)를 적용했다.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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