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유사수신 업체로부터 수억원 규모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는 김창호 준 국정홍보처장(59)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두해 조사를 받았다.
2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박찬호)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이철 대표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김 전 처장을 소환 조사 중이다. 김 전 처장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양천구 신정동 서울남부지검 청사에 출두했다. 이철 VIK는 대표는 ‘벤처투자’와 ‘크라우드 펀딩’을 내세워 7000억원 규모 불법 유사수신 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태다.
앞서 검찰은 김 전 처장에게 1일 오전 10시에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준비를 하지 못했다”라며 출석을 연기한 바 있다.
이 날 검찰에 출석한 김 전 처장은 ‘혐의 사실을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지금 대한민국이 위기”라며 “대한민국 굴지의 싱크탱크를 하나 만들고 싶었다”라고 말해 이 대표로부터 수억원을 받은 사실을 간접적으로 인정했다.
‘불법자금인줄 알았느냐’는 질문에는 “몰랐다”며 “선거자금 의혹에 대한 단정적 질문에는 대답할 것이 없다”고 말했다. 이철 대표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제 강의를 듣고 저를 굉장히 좋아하는, 제 강의를 경청하고 배우려고 하는 후배”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구속된 이철 대표를 포함해 불법 유사수신과 자본시장법 위반,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VIK 임직원 3명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VIK 측이 투자금 가운데 수억원을 김 전 처장에게 제공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관련자 진술과 계좌 추적
검찰은 이날 소환한 김 전 처장을 상대로 이철 대표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받았다면 어떤 명목이었고 어디에 지출했는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서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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