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딤채’ 브랜드를 만든 국내 김치냉장고 업체 대유위니아가 생산한 지 10년도 더 된 자사 제품에서 난 화재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9부(부장판사 오성우)는 한 손해보험사가 대유위니아를 상대로 “최 모씨에게 지급한 화재보험금 4290여만원을 돌려달라”며 낸 구상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피해액의 50%인 약 2145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화재는 지난해 3월 최씨의 집에 있던 딤채에서 시작돼 집 4채를 태웠다. 이 제품은 11년 전인 2003년 생산·판매된 것으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내부배선 문제로 불이 붙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이에 대유위니아 측은 “제조물책임법상 판매한 지 10년이 지난 제품엔 제조사의 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용기간이 다소 오래됐더라도 제조사는 제품 안정성을 확보해야 할 고도의 주의 의무가 있다”며 제조사의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사용한 지 10년된 냉장고에서 불이 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지 않다”고 설명했다. 단 최씨가 10년간 안전점검을 한 번도 받지 않은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2~2013년 10년 이상 된 김치냉장고에서 발생한 화재 22건 중 20건이 대유위니아의 제품이었다. 이에 재판부는 “대유위니아의 제품 중 일부 제품의 내부 부품 내구성 등에 하자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정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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