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는 자신의 아내와 딸들을 목 졸라 숨지게 한 ‘서초동 세모녀 살해사건’의 피고인 강모 씨(48)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같은 형량을 받은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장기간 계획을 구상했고 혼자만의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혀 아무것도 모르는 피해자의 생명을 무참히 빼앗았다”며 “범행을 고백했으며 반성 중인 점, 당시 가벼운 우울증세가 있었고 범행에 어떤 의도가 없었던 점, 피해자 유족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1심 선고가 지나치게 무겁거나 또는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강씨는 지난 1월 서울 서초동 집에서 아내(44)와 맏딸(14), 둘째딸(8)을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실직 상태에서 아파트를 담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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