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폭력배와 연계해 1200억원대 불법 선물거래 사이트를 운영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유모씨(41)에게 징역 2년6개월과 추징금 28억70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인터넷 방송 등에서 투자자들을 모집해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리딩 전문가’ 천모씨(39) 등 3명은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유씨는 2012년 10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개인 투자자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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