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검사 체면·위신 손상으로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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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검찰 |
현직 검사들이 음주운전을 하거나 외부에서 향응을 받았다가 적발돼 잇따라 징계를 받았습니다.
8일 검찰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달 30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음주운전으로 감찰조사를 받은 A(51) 서울고검 검사에게 감봉 1개월 징계를 확정했습니다.
A검사는 부천지청 간부로 있던 올해 6월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법무부는 검사징계법 2조에 근거해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했고 검사로서의 체면·위신을 손상했다고 판단해 이같이 징계했습니다.
A 검사는 8월 인사에서 서울고검으로 전보조치됐습니다.
법무부는 아울러 광주지검 소속 B(45) 검사와 대검찰청 소속 C(42·여) 검사에게도 음주운전 책임을 물어 각각 감봉 3개월과 1개월 징계를 내렸습니다.
법무부는 B 검사가 작년 3월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낸 뒤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 등 적절한 사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보고 통상보다 징계 수위를 높였습니다.
C 검사도 올 4월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치 수치인 0.098% 상태로 운전을 하다 다른 차량
법무부는 이외에 2013년 12월부터 작년 1월 사이 외부인사로부터 두차례 14만여원 상당의 향응 등을 받은 서울중앙지검 D(45) 검사를 직무상 의무 위반과 위신 손상을 이유로 견책 처분했습니다.
검사의 징계는 대검 감찰본부가 징계 수위 등을 판단해서 청구하면 법무부 징계위원회에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