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균 향한 최후 통보, 경찰 "24시간 이내 체포영장에 응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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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상균/사진=MBN |
조계사에 도피 중인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경찰이 최후의 통보를 전했습니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8일 조계사에 도피 중인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해 "경찰은 도피행위를 더이상 좌시할 수 없어 오늘 오후 4시부터 24시간 이내에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에 순순히 응할 것을 마지막으로 통보한다"고 밝혔습니다.
강 청장은 그러면서 "통보된 기한 내에 자진출석하지 않을 경우 법적 절차에 따라 엄중하게 영장을 집행할 것"이라며 조계사 강제진입 후 한 위원장에 대한 검거 작전을 예고했습니다.
강 청장은 이날 오후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어 "경찰이 그동안 불법·폭력 시위를 수차례 주도한 혐의로 법원의 구속영장까지 발부된 한상균을 조기에 검거하지 못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데 대해 매우 송구스럽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강 청장은 한 위원장에 대해 수차례의 조직적인 불법·폭력 행위를 주도하고서 종교시설로 도피한 채 계속 불법행위를 선동하는 것은 법과 국민을 무시하는 매우 중대한 범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 지적함과 동시에, 한 위원장이 이달 6일까지 '자진퇴거'하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불법투쟁을 계속하겠다고 선언한 것은 그동안 20일 넘게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 준 국민과 불자들을 배신하는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이날 오전 구은수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조계사로 직접 보내 조계사 주지 지현스님과 조계종 화쟁위원장인 도법스님에게 한 위원장의 자진퇴거를 요청하는 한편 불응시 법적 절차에 따른 영장집행에 들어가겠다며 초강경 압박을 가한 바 있습니다.
한 위원장은 지난달 16일 조계사로
한 위원장이 도피한 조계사는 법적으로 규정된 '치외법권 지역'은 아니지만, 종교의 평화를 수호한다는 측면에서 이전부터 운동가들에게 은신처로 활용돼 왔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