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중증 외상환자가 직접 내야 할 진료비가 대폭 낮아진다
보건복지부는 중증외상환자가 이른바 4대 중증질환자(암·심장병·뇌혈관·희귀난치질환)와 동등한 수준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본인 일부부담금 산정 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현재 중증외상환자 진료비의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은 일반질환(입원)의 경우 20%이다. 반면 중증질환 산정 특례를 인정받는 4대 중증질환자는 5%만 내면 된다.
개정 고시는 중증외상환자 진료비에 대해서도 특례를 적용해 본인부담률을 현재의 20%에서 5%로 큰 폭으로 낮추는게 골자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사망이나 후유장애 등의 위험도를 평가하는 손상중증도점수(ISS)가 15점 이
권역외상센터는 외상전담 전문의가 365일 24시간 대기하고 외상환자 전용 수술실·중환자실을 갖춘 중증외상 전문치료센터다. 현재 전국에 15곳이 있다.
[전정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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