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웰다잉법' 입법 절차 마무리…일정 조건 충족 시 연명치료 중단 가능
↑ 국회 웰다잉법 /사진 = 연합뉴스 |
환자가 연명치료를 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일명 '웰다잉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시사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웰다잉법'이란 회생 가능성이 희박하고 의료행위에 반응하지 않는 조건 등을 충족할 경우 환자 본인 혹은 보호자에 의해 연명 치료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보건복지위는 9일 전체회의를 열어 '웰다잉법'에 대한 입법 작업을 마무리한 뒤 국회 법
앞서 지난 2009년 1년 넘게 식물인간으로 지낸 김모 씨에 대해 가족들은 병원에 연명치료 중단을 요구했지만 거부하자 병원을 상대로 인공호흡기 제거 청구 소송을 걸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인간의 존엄성을 이유로 가족들의 손을 들어준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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