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김영란법이 위헌인지를 가리기 위한 헌법재판소의 공개변론이 오늘 열립니다.
시행조차 되지 않은 법의 위헌성을 다투는 이례적 상황인지라 관심이 집중됩니다.
강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3월 진통 끝에 통과돼 내년 9월부터 전격 시행되는 이른바 '김영란법'.
▶ 인터뷰 : 정의화 / 국회의장 (지난 3월)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무원 등이 직무와 무관하게 100만 원 이상의 금품을 받으면 무조건 형사처벌하도록 정해 놨습니다.
문제는 법 적용범위가 공무원을 넘어 언론사와 사립학교까지 확대돼 그동안 위헌 시비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위헌성을 가리는 첫 공개변론이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시작됩니다.
청구인인 대한변협에선 하창우 회장이 이례적으로 직접 변론에 뛰어들었습니다.
오늘 변론에선 언론사와 사립학교까지 적용범위에 포함시키는게 과연 헌법을 넘어섰는지,
또 배우자가 금품을 받아도 의무적으로 신고하고, 이를 어기면 처벌하는게 연좌제인지를 다투게 됩니다.
또 공공성이 강한 금융이나 의료영역이 빠져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는지를 따질 예정입니다.
헌재는 오늘 공개변론 뒤 자체적 심리를 거쳐 내년 중반쯤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강현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