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수차례의 화물열차 감전 사고에도 불구하고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해 억대의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
울산지법 제3민사부(재판장 오동운 부장판사)는 화물열차 위에 올라갔다가 고압전류에 감전돼 숨진 A씨(22) 부모가 코레일을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코레일은 부모에게 각각 1억1800여만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서울 노량진역에서 화물열차 전용 승강장에 정차돼 있는 화물열차 위에 올라가 기념촬영을 하다 고압전류에 감전돼 숨졌다.
재판부는 A씨 책임을 40% 인정했으나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은 코레일도 나머지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코레일은 당시 사고 현장에 ‘전기 위험’ 경고판을 설치했으나 승객들의 현장 접근을 막을 수 있는 펜스 설치와 관리자 배치 등 안전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코레일은 승객 진입을 막기 위해 노량진역과 용도가 비슷한 상봉역 승강장에는 안전 펜스 사이에 쇠줄을 2단으로 설치하고 있다.
재판
[울산 = 서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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