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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계사 나가는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이승환 기자] |
10일 오전 11시 20분께 경찰은 조계사를 벗어난 한 위원장에 대해 곧바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한 위원장은 수갑이 채워진 상태로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이송됐다. 형식은 자진출두지만 하루 전 경찰 검거작전의 연장선에서 강도 높은 검거 압박과 조계종의 회유에 무릎을 꿇은 셈이다.
경찰은 올해 노동절, 지난해 5월 세월호 희생자 추모집회에서 벌어진 불법행위 등 기존 혐의를 조사하고 이르면 11일 오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특히 경찰은 한 위원장이 지난달 14일 집회 당시 폭력시위를 주도했다고 보고 형법상 소요죄 적용도 검토하고 있다. 소요죄는 ‘다중이 집합해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이다.
체포 과정에서 우려됐던 물리적 충돌은 다행히 없었다. 경찰은 한 위원장의 체포와 관련해 민주노총 관계자들과 몸싸움 등이 벌어질 가능성에 대비해 조계사 일대에 25개 중대 2000여명의 경찰관을 배치했다.
한 위원장은 조계사 생명평화법당 앞에서 최종 기자회견을 열어 “정권이 짜놓은 각본에 따른 구속을 피하지 않겠다”며 “법정에서 광기 어린 공안탄압의 불법적 실체를 낱낱이 밝히고, 혼돈에 빠진 불의한 정권의 민낯을 까발릴 것”이라고 마지막 입장을 밝혔다.
앞서 그는 오전 10시 25분께 조계종 화쟁위원장 도법 스님과 함께 관음전을 빠져나와 대웅전에서 절을 올렸다. 이후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과 면담했다. 한 위원장은 “어제 종단의 우려와 경고에도 청정 도량이자 성소인 경내에까지 경찰 공권력이 난입했는데 이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조계종의 성지가 공권력에 의해 침탈당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해 자진출두하게 됐다”고 말했다. 회견을 마친 그는 도법 스님과 함께 일주문을 지나 경찰에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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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상경 기자 / 강영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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