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순’ ‘구리시장’ ‘구리시장 당선 무효’
박영순 경기 구리시장이 당선 무효형 확정 판결을 받았다.
박 시장은 지난해 5월 27일부터 6·4 지방선거 직전까지 선거사무소 건물에 ‘GWDC 유치 눈앞에! 국토부 그린벨트 해제 요건 충족 완료!’라는 내용의 전광판 광고를 했다가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이날 “‘개발제한구역 해제요건 충족이 완료되었다’고 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선거 막바지 시점에 해제요건이 충족 완료됐다는 단정적
박영순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박영순, 시장직 상실했네” “박영순, 허위사실 공표혐의구나” “박영순, 당선 무효 확정 됐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곽동화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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