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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농약 사이다’ 사건 피고인 박모(82) 할머니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손봉기 부장판사) 심리로 11일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검찰은 “범행 방법이 잔혹하고 대담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었다”면서 이같이 구형했다.
박 할머니는 지난 7월 14일 오후 2시 43분께 경북 상주시 공성면 금계1리 마을회관에서 사이다에 농약을 몰래 넣어 이를 마신 할머니 6명 가운데
농약사이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농약사이다, 죽을 때까지 감옥에서 살라는 건가” “농약사이다, 무기징역 구형은 좀 심한듯” “농약사이다, 할머니 변호인 측 황당하겠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오용훈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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