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최경규)는 업무관련자로부터 수백만원의 조의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수원시 고위 공무원 A(57)씨를 11일 불구속기소했다.
또 A씨에게 조의금을 건넨 건설회사 대표 김모(74)씨를 뇌물공여 혐의로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수원시청 도시정책실장 및 도시계획위원회 부위원장인 A씨는 지난 6월 모친상 때 건설회사 대표 김씨 등 업자 3명으로부터 총 700만원의 조의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가운데 A씨 측으로부터 부고문자를 받은 뒤 조문하면서 500만원을 낸 대표 김씨를 입건했으며, 우연히 부고를 접하고 100만원씩을 부조한 또 다른 업자 2명에 대해선 기소하지 않았다.
앞서 경기도는 “A씨가 업무 관련자 138명으로부터 5만원을 초과하는 조의금을 받아 뇌물수수가 의심된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관련 판례 등 법리검토 끝에 건설업체 대표 김씨 등 3명에게 받은 조의금만을 뇌물로 인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부고 통지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