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기’ ‘세탁기 손괴’ ‘조성진’ ‘조성진 사장’ ‘
삼성 세탁기를 파손한 혐의로 기소된 조성진(59) LG전자 홈어플라이언스(HA) 사업본부장(사장)이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윤승은 부장판사)는 11일 “조 사장이 세탁기를 손괴한 행동을 했다는 사실과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사장의 업무방해 혐의도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매장 폐쇄회로(CC)TV 영상에선 조 사장이 문에 큰 힘을 주기 어려운 자세를 하고 있으며, 조 사장의 범행을 증언하는 매장 직원들이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행동으로 힌지가 헐거워졌거나 문이 내려앉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조 사장의 행동 이후 누군가 세탁기 여닫는 부분에 힘을 가해 흠집을 낸 점도 그에게 유리하게 고려됐다고 밝혔다.
조 사장 등은 작년 9월3일 독일 베를린 가전매장 2곳에서 삼성전자 크리스털블루 세탁기 3대의 문을 아래로 여러 차례 눌러 문과 본체의 연결부(힌지)를 고의로 부순 혐의(재물손괴) 등으로 올해 2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사건 발생 이후 LG전자가 낸 해명 보도자료에 삼성 세탁기가 유독 힌지 부분이 취약하다는 등의 허위사실이 담겼다고 보고 조 사장과 전 전무에게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혐의도 적용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조성진 사장의 1심 무죄 선고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삼성과 엘지 두 회사가 앞으로 이런 일로 부딪히지 않았으면” “검찰은 항소한다던데 과연 어떻게 끝날까” “명예훼손 혐의가 적용되지 않았군”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이정윤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