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살배기 여아에게 나물 반찬을 억지로 먹인 어린이집 교사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교육을 넘어선 아동학대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배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3월 서울의 한 어린이집.
점심을 먹던 3살 여자 아이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보육교사 27살 이 모 씨가 아이에게 강제로 나물을 먹이려 했기 때문입니다.
아이는 몸을 납작 엎드린 채 저항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 씨는 아이의 입을 벌려 나물을 억지로 먹이고,
입 안이 비었는지 보고 삼켰는지 확인까지 했습니다.
이 씨는 결국 재판에 넘겨졌고, 법원은 이 씨의 행동이 부모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판단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아이의 식습관을 고쳐주려고 한 행동이라고 보더라도 그 정도가 지나쳤다는 것입니다.
▶ 인터뷰 : 김보람 / 한국여성변호사회 공보이사
- "세 살 된 피해아동을 상대로 가해진 행위의 정도가 정상적인 보육의 한계를 넘어서서 법원에서는 이를 학대로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억지로 아이의 습관을 고치려던 보육교사는 결국 법의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MBN뉴스 배정훈입니다. [ baejr@mbn.co.kr ]
영상취재 : 김재헌 기자
영상편집 : 김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