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4일 ‘1차 민중총궐기 대회’ 등에서 불법·폭력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체포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구속됐다. 13일 서울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일반교통방해·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한 위원장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전날 한 위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김도형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사실의 소명이 있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변호인단은 “노동개악 현안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마무리되는 즉시 경찰 조사를 받겠다며 공인으로서 약속한 만큼,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찰은 금지통고 집회 주최·금지장소 위반·해산명령 불응·주최자 준수사항 위반·일반교통방해·특수공무집행방해·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특수공용물건손상 등 총 8개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다만 이번 영장 신청에서 ‘소요죄’ 혐의는 빠졌다. 경찰은 자유청년연합 등 6개 보수단체의 고발에 따라 ‘다중이 집합해 폭행, 협박 또는 손괴 행위를 벌이는 죄’인 형법상 소요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한 위원장의 신변이 확보된 만큼 ‘소요죄’를 집중 수사해 혐의 입증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경찰을 피해 조계사 관음전에
한 위원장은 본격적인 조사 이전에 인적사항 등 기초사실을 묻는 말에 답한 이후 모든 질문에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백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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