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미리보기, '정부 3.0 미리 알려주고 채워주는 편리한 연말정산'…'꿀팁' 대공개!
↑ 연말정산 미리보기/사진=국세청 홈페이지 |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 이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다음달 15일부터 시작됩니다.
국세청은 15일 '2015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 안내'를 발표하고, 연말정산간소화에 수집되지 않는 교복이나 기부금 등 기타 자료는 미리 챙겨두라고 당부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인 '정부 3.0 미리 알려주고 채워주는 편리한 연말정산'은 내년 1월15일부터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인적공제를 위한 소득요건이 완화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의 인적공제 소득요건이 연간 총급여 333만원(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에서 총급여 500만원(소득금액 150만원) 이하로 완화됩니다.
또 올해 하반기 신용카드 추가공제율을 인상해 지난해보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많을 경우 증가분에 대해 추가 공제해줍니다.
본인의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해 2014년 연간 사용액의 50%보다 2015년 하반기 사용액이 큰 경우 그 증가사용분에 대해서 20%를 추가 공제해 줍니다.
내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주택마련저축 공제도 확대됩니다.
주택마련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납입액의 40%를 공제) 납입한도를 12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대폭 상향합니다.
연금계좌 납입한도인 연 400만원과 별도로 퇴직연금 납입 한도를 연 300만원 추가해 세액공제를 확대합니다.
창업·벤처기업의 자금 선순환을 위하여 창투조합, 벤처조합, 벤처기업 등에 출자하는 경우 출자액 1500만원 이하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50%에서 100%로 조정하며, 또 올해 7월부터 근로소득자가 매월 낼 세금을 간이세액표 금액의 80%, 100%, 120% 중 선택 가능하도록 신설합니다.
연말정산 결과 추가로 낼 세금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회사에 신청하면 내년 2
국세청에서는 정부3.0추진위원회와 공동으로 '미리 알려주고 채워주는 편리한 연말정산'을 개발해 제공합니다.
한편 '연말정산 미리보기'가 11월 서비스됐고,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는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내년 1월15일부터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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