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속인을 찾아갔을 때 무속인이 일어나지도 않을 법한 일을 얘기하면 겁부터 덜컥 나겠죠.
이런 심리를 악용해 억대 금품을 가로챈 무속인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김시영 기자입니다.
【 기자 】
(영화 '살인의 추억' 중)
"방금 얼굴 하나가 사악 지나갔는데…. 이거 가지고 가서 내가 시키는 대로 해 봐…."
"거 자꾸 부적이나 팔려고 하지 말고…."
사촌동생이 자살한 뒤 실의에 빠져 있던 30대 주부 박 모 씨는 지난 2011년 무속인 이 모 씨의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너의 몸에 자살한 사촌동생의 귀신이 붙었다", "신의 노여움이 안 풀리면 아들이 죽을 것이다".
박 씨는 굿값으로 서른세 차례에 걸쳐 1억 6천만 원을 쏟아부었습니다.
하지만, 이 씨는 굿을 전혀 하지 않고 돈만 가로챘습니다.
대법원은 이 씨에게 사기죄를 적용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 인터뷰 : 김선일 / 대법원 공보관
- "해악이 미칠 걸 적극 암시하면서 굿값 명목으로 수긍하기 어려운 과도한 금액을 받는 건 무속행위를 기망행위 수단으로 삼은 것으로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 스탠딩 : 김시영 / 기자
- "특히, 받은 굿값으로 사채놀이를 하는 등 돈의 쓰임새가 피해자의 의도와 전혀 달랐다는 점도 실형이 확정된 이유였습니다. MBN뉴스 김시영입니다."
[ mbnkimjanggoon@gmail.com ]
영상취재 : 박상곤 기자
영상편집 : 이승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