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검사 조종태)는 재향군인회(향군) 회장 선거 과정에서 대의원들에게 거액의 금품을 제공하고 당선 후 인사청탁 대가로 수억원을 수수한 혐의(업무방해 및 배임수재)로 조남풍 향군 회장(77)을 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 회장 올 3~4월 선거를 치르며 전국 대의원 약 200명에게 각 500만원씩 모두 10억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향군상조회 대표 자리를 대가로 이 모씨(64)로부터 6000만원, 박 모씨(69)으로부터 5000만원 수수한 혐의도 있다.
조 회장은 선거자금 채무 제3자로 하여금 대신 갚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올해 5월께 중국제대군인회와 관광교류 사업을 추진 중이던 조 모씨(69)에게 선거자금으로 빌린 4억원 상당을 자금 제공자에게 변제하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 회장에 금품을 건넨 이들을 배임증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회사 자금 9억8000만원을 빼서 조 회장에게 선거자금으로 준 조 모씨(50)는 특정경제범
검찰 관계자는 “공공성이 특히 높은 단체 선거에서의 금품 제공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도 혐의가 인정되고 엄정 대처할 필요가 있다”며 “향후 재향군인회 간부 등의 산하 기업체 및 하청업체 관련한 금품수수 부분에 대혜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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