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능력을 평가해 정식 채용을 하는 시용근로자를 해고할 때 정규직 해고와 같이 사유를 서면통보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모 파견회사의 시용근로자 최 모 씨가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며 중앙노동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를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해고를 하게 되더라도 사유·시기를 서면 통지하는 등의 해고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고 대법원은 판결했습니다.
[ 김시영 기자 / mbnkimjanggoon@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