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지난달 폭력 시위를 주도했던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29년 만에 소요죄를 적용하자 소요죄가 과연 무엇인지 관심이 많은데요.
소요죄란 형법 115조를 보면 많은 사람이 모여 폭행과 협박, 그리고 재물을 부숴 지역의 안녕을 해하는 범죄라고 나와있습니다.
통상 2년 이하 징역이나 벌금이 부과되는 집시법과 달리 소요죄를 적용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소요죄는 우리가 잘 아는 인물에게도 이미 적용됐었는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은 과거 1960년 한일회담 반대 시위에 가담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고요,
김문수 전 경기지사는 1986년 5·3 인천사태에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검찰이 한 위원장에게 소요죄를 적용해 기소할까요?
최인제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