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가 관련 상인들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2009년 말까지 서울시내 모든 가판대를 철거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시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서울시의회는 오늘(16일) 오후 열린 제16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서울시가 제출한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
이날 통과된 개정 조례는 서울시의 도로점용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가판대 상인의 자격을 '보유 부동산과 임차보증금, 금융자산 등의 합계가 2억원 미만인 자'로 제한하고 도로점용 허가를 1년 단위로 두 번까지만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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