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국내 은행 해외지점을 통해 자산을 빼돌리는 악덕 고액체납자를 추적한 결과 96명이 3800만 달러(약 449억 원)를 거래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는 지난 8월부터 4개월 동안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4만302명의 해외 송금 내역을 조사해 3856만 달러를 거래한 96명의 관련 계좌를 압류했다고 21일 밝혔다.
8000만 원을 체납한 이모씨(용인 거주)는 폐업법인을 이용해 중국계 은행으로 9만 달러를 송금했고, 1300만 원을 체납한 박모씨(부천 거주)는 해외주식거래용 외환계좌에 12만 달러를 송금한 것으로 확인됐다.
1500만 원의 세금을 체납한 황모씨(파주 거주)는 중국계 은행에 23만 달러, 1100만 원의 세금을 체납한 경기도 광주의 한 회사는 폐업법인을 이용해 인도 해외은행계좌로 145만 달러를 송금했다.
경기도 광역체납기동팀 관계자는 “수십 차례의 납부독려에도 돈이 없어 납부하지 못한다는 체납자들이 수천만 원에서 수십억 원까지 외화를 거래한 사실이 확인됐다”면서 “끝까지 추적해 조세정의를 세우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96명중 폐업법인을 이용해 고액의 외화거래를 한 범칙사건(세금면탈·재산은닉 등 고의로 세금을 회피하는 행위) 의심자 11명에 대
수백만 달러 이상 외화 거래를 한 체납법인 14곳에 대해서는 수색 및 동산압류, 1만 달러 이상 외화 거래내역이 있는 납세태만자 71명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현장징수활동과 재산조회 등 법률이 허용하는 모든 조치를 취해 세금을 받아내겠다고 밝혔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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