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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제한 요금제 과장광고 이통3사, 자율적 소비자 피해보상 추진

기사입력 2015-12-22 13:42 l 최종수정 2015-12-23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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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제한 요금제’로 과장 광고한 이동통신 3사(SK텔레콤, KT, LG U+)가 소비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따르면 21일 불공정거래 혐의로 조사받고 있는 이동통신 3사는 동의 의결 절차를 신청해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10월부터 공정위는 이동통신 3사가 ‘LTE 무제한 요금제’라고 광고했지만 실제로는 추가 데이터를 제한적으로 제공한 사실을 적발해 조사해왔다.
이에 이동통신 3사는 동의 의결을 신청해, 피해를 입은 고객에게 LTE 데이터를 무료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보상하고 요금제 광고에서 더 정확한 표시를 하는 등의 피해 구제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공정위는 이동통신 3사와 협의해 구체적인 피해 구제안을 마련한 뒤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 동의 의결 여부를 확정할 계획이다.
동의 의결이란 사업자 스스로 원상회복·소비자 피해 구제 등 타당한 시정 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 수렴을 통해 그 타당성을 인정하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로, 이번 결정은 동의의결 제도를 도입한 뒤 절차를 개시

한 최초의 사례다.
무제한 요금제 과장광고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무제한 요금제 과장광고 나도 보상받을 수 있을까” “무제한 요금제 과장광고, 소비자 피해 구제 자발적으로 하네” “무제한 요금제 과장광고, 제대로 보상받을 수 있을까”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곽동화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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