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특수부는 거짓진단서로 개인택시면허 불법 거래를 알선하고 돈을 챙긴 혐의로 47살 이 모 씨와 알선책 등 3명을 구속기소했습니다.
또 이 씨에게 돈을 받고 거
이 씨 등은 개인택시 면허를 가진 기사가 치료기간 1년 이상의 진단서를 발급받으면 면허를 양도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건당 500~600만 원을 받고 면허를 불법 거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상호/psh0813@hanmail.net>
부산지검 특수부는 거짓진단서로 개인택시면허 불법 거래를 알선하고 돈을 챙긴 혐의로 47살 이 모 씨와 알선책 등 3명을 구속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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