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으로부터 50년 전인 지난 1965년, 한일국교정상화로 당시 우리는 일본으로부터 피해보상금 3억 달러를 받았습니다.
대신 일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모두 제한됐는데요.
헌법재판소가 오늘 이 한일청구권협정의 위헌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성훈 기자입니다.
【 기자 】
일제강점기 강제징용으로 아버지를 여읜 이윤재 씨는 지난 2009년 헌법재판소를 찾았습니다.
징용 피해자들이 일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한 '한일청구권협정'이 헌법에 위배됐다며 헌법소원을 낸 겁니다.
쟁점이 되는 부분은 양국 간 청구권 문제가 협정으로 종결됐다는 2조 1항.
두 나라와 법인을 포함한 국민의 재산·권리·이익과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다는 것을 확인한다"고 규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이 씨는 개인 자격으로 일본 정부와 기업에 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막았기 때문에 명백한 위헌이라는 입장이지만,
일본 정부는 이 조항을 징용 피해자 개인에게 배상할 의무가 없다는 주장의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만일 오늘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리면 조항은 효력을 상실하고 정부는 재협상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위헌 결정이 나더라도 일본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건 아니어서 당장 배상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3년 전에도 우리 대법원은 "한일청구권협정으로 개인 청구권이 소멸한 것이 아니다"고 판결했지만 배상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MBN뉴스 이성훈입니다.
영상편집 : 송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