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2의 인천 학대 아동 사태를 막기 위해 7일 이상 학교 장기 결석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전국의 1만여개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장기 결석 아동 현황 파악에 나서 혹시 아동 학대 등으로 인한 결석 사유가 있는지 조사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이는 교육부가 매년 집계하는 ‘학업중단학생’ 통계로는 아동 학대 등으로 인한 결석이나 학업 중단 등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25조는 초등학생이 정당한 사유 없이 7일 이상 결석을 하면 학생의 거주지 읍·면·동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읍·면·동장으로부터
교육부는 우선 전국의 시도 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장기 결석 학생에 대한 실태조사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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