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23일 한일청구권 협정 제2조 제1항에 청구된 헌법소원 사건을 각하 결정했습니다.
각하는 헌법소원 청구가 헌재의 심판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할 때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내리는 처분입니다. 헌재가 한일청구권 협정이 강제동원 피해자 개인의 청구권을 제한하는지를 판단하지 않은 것입니다.
헌재는 강제동원 피해자의 딸 이윤재씨가 낸 헌법소원 청구에 '재판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이씨는 부친의 미수금을 정당하게 지급해달라며 2009년 행정소송을 냈는데 한일청구권 협정의 위헌 여부가 이 소송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헌법소원 대상이 된 한일청구권 조항은 한국과 일본 두 나라와 법인을 포함한 국민의 재산·권리·이익·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된다는 것을 확인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일본은 이 조항을 근거로 일본군 위안부를 비롯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배상 청구권이 소멸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씨는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지원위원회가 부친의 미수금 5천828엔을 1엔당 2천원으로 계산해 1천165만6천원을 지급하기로 하자 행정소송을 내고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이씨는 현재 가치를 반영하지 않은 지원금 규정 탓에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없고 개인청구권을 제한한 한일청구권 협정이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