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을 강간한 혐의로 처음 구속 기소됐던 아내가 보석으로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김우수)는 자신의 남편을 가둬 다치게 하고 강제로 성관계를 한 혐의(감금치상·강간)로 기소된 심 모씨(40)에게 지난 9일 보석 허가 결정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보석 보증금은 3000만원이다. 재판부는 “심씨가 도주할 우려가 없고,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과 건강상 문제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심씨는 지난 5월 이혼에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서울의 한 오피스텔에 남편을 29시간 동안 감금하고 손발을 묶은 채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심씨는 “남편과 화해하는 과정에서 성관계를 맺었을 뿐 강간하지는 않았다”
대법원이 2013년 부부 사이 강간을 유죄로 인정한 이후 여성이 이 혐의로 기소된 것은 처음이다.
심씨는 오는 24일 세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앞두고 있다. 앞선 재판에서 심 씨는 국민참여재판을 받고 싶다는 의사를 밝혀 재판부는 이를 검토 중이다.
[홍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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