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성탄절을 하루 앞둔 24일 오전 10시 교도소 재소자 550명을 가석방했다.
재범 우려가 적고 모범적인 생활을 한 수형자들이 대상이 됐다. 소년 수형자도 2명 포함됐다.
출소를 한 달가량
그는 수백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돼 올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장 전 회장의 형 집행률이 96%에 육박한 점 등을 고려해 가석방 대상자에 포함시켰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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