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수사 관련 청탁과 함께 외제차 등 금품을 받은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경사 A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검찰은 A 씨에게 금품을 준 혐의로 무등록 렌터카 업자 김 모 씨도 구속기소하고, 그를 도와 일하던 이 모 씨는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0월까지 김씨에게서 "
또 올해 1월에는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가 내사를 진행 중이니 담당 수사관에게 말해 수사대상에서 빼주거나 불구속 수사를 받게 해달라"는 명목으로 현금 700만 원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정인 / jji0106@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