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황종근)는 희대의 사기범 조희팔의 범죄 수익 은닉을 도운 혐의(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김모(34)씨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김씨는 2012년 6월 중국 현지 은행에 계좌를 개설한 뒤 조희팔 자금 12억여원을 숨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중학교 후배인 조희팔 아들(30·구속)의 부탁을 받고 이 범행에 가담했다.
조희팔 아들은 아버지에게 중국 위안화로 돈을 받아 중국 계좌에 보관해 오다가 경찰의 수사가 본격화되자 발각될 것을 우려해 김씨에게 돈을 맡기는 방식으로 범죄 수익금을 은닉했다.
김씨는 12억여원 가운데 일부를 개인적으로 빼돌린 혐의(횡령)도 받고 있다.
대구지검은 조희팔이 아들에게 건넨 돈을 관리하는데 연루된 또 다른 한명을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하고 있다.
검찰과 경찰은 지난 10월 조희팔의 최측근 강태용(54)이 중국에서 검거된 이후 지금까지 조희팔 사건과 관련해 김씨를 포함해 17명을 구속했다.
한편 검찰은 조희팔 일당의 범죄 수익금 관리 등에 600∼700명의 차명계좌가 이용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 관계자는
대구지검은 지난 16일 국내로 송환된 조희팔 최측근 강태용(54)에 대한 1차 조사가 마무리되는 내달초 그를 기소할 계획이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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