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행사 정지된 11세 학대 아빠, 생모가 단독 친권자 될 가능성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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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권행사 정지/사진=연합뉴스 |
초등학생 딸을 2년간 집에 감금한 채 학대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아버지에 대해 법원이 친권행사 정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인천지법 가정보호1단독 문선주 판사는 아동학대 피해자 A(11)양 사건과 관련, 24일 직권으로 피해아동보호명령 사건을 개시해 28일 오후, 심리를 거쳐 이같이 결론 내렸습니다.
이날 오후 3시 인천지법에서 열린 심리기일에는 A양의 국선보조인인 변호사와 인천 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이 출석했습니다.
문 판사는 "피해 아동에 대한 임시보호명령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피해아동보호명령 결정 때까지 친부의 친권행사를 정지하고 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을 임시후견인으로 지정한다"고 말했습니다.
A양의 아버지가 친권을 상실하면서 생모(生母)가 단독 친권자가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A양의 친할머니는 24일 자신이 직접 손녀를 키우겠다며 면담을 신청했지만, 경찰이 A양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이를 허가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친할머니도 친부 쪽 친족이라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다만 생모가 나타나도 혈육이라는 이유만으로 바로 친권자가 되진 않습니다.
2013년 7월
이는 재혼해서 자식을 전혀 돌보지 않던 생부나 생모가 혈육이라는 이유만으로 친권을 행사하면 아이에게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만든 규정입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