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발로 집을 도망쳐 나왔던 12살 소녀를 키우겠다며 소녀의 친할머니가 경찰을 찾았습니다.
법원은 어제(28일) 아버지의 친권을 정지시켰는데요.
비정한 아버지의 어머니인 친할머니의 친권행사가 가능할까요?
이혁준 기자입니다.
【 기자 】
크리스마스 하루 전인 지난 24일.
학대받던 12살 소녀 박 모 양의 친할머니가 큰아버지와 함께 경찰서를 찾아 손녀를 직접 키우겠다고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손녀를 만나고 싶다고 요청했지만, 아동보호기관 측은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해 일단 면담을 거절했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진 건 어제(28일) 법원이 박 양을 학대한 아버지에 대해 친권 행사를 정지시킨 뒤였습니다.
어머니와의 연락이 끊긴 상황에서 할머니가 친권을 가지려면 가정법원의 판단이 필요한데, 박 양의 의사가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검찰은 할머니가 구속돼 있는 아들에게 유리한 진술을 끌어내려고 할 수도 있는 만큼 아동보호기관이 참여한 3자 면담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 인터뷰 : 인천경찰청 관계자
- "건강 회복해가면서 아이의 의사도 중요할 것이고. 여러 가지를 잘 판단해야죠. 섣불리 결정할 문제는 아니죠."
박 양을 치료 중인 아동심리 전문가들은 부모가 어떤 의미인지, 가족의 사랑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며, 보호소보다는 일반 가정에 위탁해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MBN뉴스 이혁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