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서체’ ‘윤서체 소송’ ‘법무법인 우산’ ‘윤서체 손해배상 청구소송’
‘윤서체’ 무단 사용으로 전국 1만 2000개 초중고가 소송 위기에 처했다.
지난 28일 한 매체는 컴퓨터 글꼴 윤서체를 개발한 업체 그룹와이가 서울, 인천 지역 초중고 300여 곳과 전국 1만 2000개 초중고 대상으로 소송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법무법인 우산은 컴퓨터 글꼴 ‘윤서체’의 개발업체인 그룹와이를 대리해 지난달 5일 인천지역 90개 초등학교에 “윤서체 유료 글꼴을 무단으로 사용해 저작권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경고문을 보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그룹와이 측은 “원만한 해결을 위해 소송 대신 윤서체
윤서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윤서체, 전국 초중고에 손해배상 소송하려하네” “윤서체, 그룹와이가 개발했구나” “윤서체, 유료 글꼴이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곽동화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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